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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학기, 교실붕괴·학교폭력 없애려면

마무리를 앞둔 제18대 국회에서 의미 있는 두 가지 교육관련 법이 지난 달 본회의를 통과해 새 학기부터 시행된다. '학교장의 학칙제정권'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난치병화되어 가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우선 교육감의 학칙 제·개정 인가권을 폐지하고 학교실정에 맞는 학칙을 교육구성원들의 논의를 거쳐 학교장 중심으로 만들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더불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피해학생에 대한 대책을 담은 학교폭력 관련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도 의미가 크다. 국회의 법 통과로 이제 남은 숙제는 교육행정당국과 학교현장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아무리 좋은 법이나 제도도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지에 따라 성패가 갈려지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추진이후 학칙을 어기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마저 거부하는 문제행동 학생이 늘어나 교실붕괴, 교권추락이 교육현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위법령인 학생인권조례가 일부 교육감의 서슬 퍼런 권력을 등에 업고 상위법령 위에 군림하고 학칙을 강요함에 따라 명퇴증가와 담임교사 기피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제 학칙 제·개정권이 학교장에게 부여된 만큼 학교는 더 이상 교육감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교육구성원간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학교실정에 맞는 학칙을 스스로 만들고 지켜야 한다. 일부 교육감도 더 이상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학칙에 담을 것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학교현장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례보다 법이 우선이기에 민주적 학칙을 통해 행한 행위는 조례로 제약할 수 없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학칙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와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에 대한 처리를 공명정대하게 할 때, 교실붕괴와 교권추락,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교과부도 새 학기 교원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학교와 교원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더 이상 무너지는 교실이 없게 하고 학교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학생인권조례 고수라는 틀에 박힌 목소리로 외면하는 모습이 새 학기 나타나지 않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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