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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故 이영승 교사 순직 인정...교총 "희생에 대한 예우"

인사혁신처 업무상 재해 판단

교총
유사 교권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조속한 순직 인정 결정도 촉구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의정부 호원초 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20일 경기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1년 숨진 채 발견된 이 교사는 당초 학교에서 단순 추락사로 보고됐지만 이 교사의 유족 측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이 교사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수업 중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등을 다친 일로 학부모로부터 다양한 경로로 시달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학부모가 이 교사에게 8개월 동안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치료비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이 교사는 또 다른 두 명의 학부모에게도 악성 민원을 받아온 것으로 교육청 조사에서 밝혀졌다. 현재 경찰은 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은 심각한 교권 침해가 사망의 원인임을 인정한 결정"이라며 "비록 늦었지만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한 위로이자 예우"라고 평가했다. 

 

이어 교총은 악성 민원에 시달린 故 서울서이초 교사, 방학 중 연수 준비를 위해 학교에 출근하다 괴한에 피습당한 故 서울○○초 교사, 학부모 민원과 학생 지도 및 과중한 업무로 쓰러진 경기도 故 고○○ 교감, 학생 지도와 과도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경기 故 김○○ 교사,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故 전북 ○○○초 교사, 학부모 갑질 피해를 입은 故 대전 ○○초 교사 등을 열거하며 이들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아직 우리 곁에는 제자 사랑과 교육 헌신을 실천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이 있다"며 "하루속히 순직으로 인정해 고인과 유가족을 위로함은 물론 억울함을 풀고 명예 회복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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