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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권 4법 후속 입법 나서라!”

한국교총 제117회 정기대의원회
총 9개 항 담긴 결의문 채택
“교단 안정 대책 조속 추진해야”

 

한국교총은 18일 제117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폭예방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9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최근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소위 ‘저승사자법’이라 불리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은 개정되지 않았고, 아동학대 신고 무혐의를 받아도 학부모에게 책임조차 물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 회복은 물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여건 조성,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국회에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교단 안정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입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만큼 모법(母法)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도 같은 내용을 담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근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민원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무죄, 무혐의로 종결되는 수준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간 폭력’으로 축소하고 학교담당경찰관 증원, 학폭 업무 경찰 이관을 위한 학폭법 개정도 요구했다.

 

또 대의원회는 교육에 전념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과 무관한 비본질적 행정 업무는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이관하는 등 과감한 경감 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현행 교원평가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현행 교원평가 중단 및 전면 재검토 ▲학교와 분리된 별도 늘봄 운영체계 마련 등을 결의문에 포함했다.

 

대의원회는 마지막으로 “교권 유린, 교실 붕괴 상황에서도 교단 화합이 아니라 교원 간 반복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을 단호히 배격한다”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한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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