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면책과 아동학대 범죄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참고 의무화가 법제화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지자체장, 사법경찰관, 검사 등이 사건을 조사하거나 수사, 사례 판단을 할 때와 기록 편철 시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이어 아동학대처벌법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교원의 생활지도 보장에 큰 의미가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고소를 예방하고 교원을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이어지는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더 이상 고통받는 교원들을 외면하지 말고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복지법의 개정을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또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엄벌 조항의 필요성을 촉구하며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아니면 말고식’ 신고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원보호 4법에 대한 후속 입법 관철을 위해 국회 앞 기자회견, 국회 법사위, 보건복지위, 교육위 방문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일부터 4대 입법 과제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8일 기준 10만 2500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권 4법 통과 이후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온전히 교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