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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아동학대·학폭’ 법 개정 서명 10만2614명 동참…성공적 종료

현장 참여형 입법 활동 신기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결실
교육부, SPO 증원으로 화답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교총이 추진했던 입법청원 서명에 10만2614명의 교원이 참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른바 ‘교권보호 4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고통받는 교원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총의 서명운동이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학교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55.3%가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과 학교폭력업무에 대한 경찰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99.4%와 97.5%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이를 확인한 교총은 후속입법을 위한 대국회·대정부 활동에 돌입했고, 학교 현장의 입법 청원을 동시에 진행했다.

 

매일 수 천명의 교원이 인터넷과 모바일, 오프라인 등을 통해 청원에 동참하면서 힘을 얻은 교총은 11월 14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방문활동 등을 전개했고, 국회와 정부가 움직였다.

 

이달 7일 교육부는 학폭사안 처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과 학폭전담조사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교총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항이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법사위의 법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교권보호 4법 이후 후속 입법 개정으로 교총이 강력히 촉구해 온 소위 ‘아동 2법’ 개정 중 먼저 아동학대처벌법에 개정 내용이 담긴 것이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현장의 성원과 교총의 체계적인 대응이 만든 협업의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선생님들의 지지로 법과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여전히 보건복지위에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고, 악성 가해 민원인 처벌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만큼 부단한 노력을 통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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