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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전국 최초

교권 확립·학생 학습권 보장 목적
도교육청 “유감...행정절치 진행”
재의요구·대법원 제소 등 전망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적받아온 학생인권조례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폐지됐다. 전국 7개 시·도에 제정돼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지방의회에서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31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13명이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토론에서 민주당 도의원들은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며 폐지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 일부 도의원들은 일부 조항만 개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교권붕괴 현상을 해결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폐지 의결을 이끌어냈다.

 

폐지안 의결 직후 충남도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헌법,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비차별적 원칙에도 어긋나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교육의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재의 요구, 대법원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장이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도록 돼 있다. 다만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조례안은 도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될 수 있다. 재의결된 조례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은 법령 위배 등을 사유로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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