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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023 교육계 주요뉴스] 더 이상 선생님이란 이름으로 참을 수만은 없었던 한 해

교육계에서 2023년은 분노와 울분, 희망이 교차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지난 연말 극적으로 교원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한 법안이 통과 돼 희망차게 시작했다. 정부는 일선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유보통합이 시동을 걸었고, 사교육 근절을 위해 대입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저출산에 따른 교원 감축과 교대정원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현장에선 교원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7월 18일 이 모든 논의는 멈췄다. 초임 여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 우리 사회는 교사는 누구이고, 교육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묵묵히 참고 현장을 지켜온 선생님들은 울분을 토로했고, 사회는 열악했던 교권 현실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

 

◆ 서이초 교사 사건

 

서울 서이초에서 초임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교단에서 열정을 채 피우지 못한 비극의 이면에 상식적이지 않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 등이 있음이 알려지면서 슬픔은 분노로 변했다.

 

‘그래도 선생님이다’라는 마음으로 참고 견뎌온 현장 교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 종각,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청계천, 국회의사당대로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최대 30여 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했다.

 

선생님들은 집회에서 학생지도가 불가능한 학교 현실과 아동학대라는 미명하에 증가하고 있는 고소, 고발에 대한 두려움, 지지부진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을 질타하며 고인의 뜻을 이어 교육정상화를 이뤄낼 것을 다짐했다.

 

이후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와 진상 규명, 인사혁신처 등에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권보호 4법 제정, 교육부 생활지도고시 시행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의 개정이 9월 1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교육부도 교권보호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고시를 발표하고 학생 지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결실에 이르기까지 서이초 사건에서 비롯된 교원들의 집회와 절박한 요구가 동력이 됐다.

 

교총도 6월부터 각종 법안의 개정안을 교총안으로 국회에 제시해 빠른 법개정의 디딤돌이 됐다. 교총이 서이초 사건 진상규명 요구와 함께 제안한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는 교권보호 4법에 대부분 반영돼 있다.

 

 

◆ ‘킬러 문항 배제’ 공정 수능…불수능으로 마무리

 

6월 26일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정 수능이 대두됐다. 정부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수능출제자와 사교육업체간의 카르텔이 있다는 점에 혐의를 두고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능을 채 5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수험생, 학부모, 진학지도 교사 등이 적잖히 당혹스러워했다. 킬러문항 배제가 쉬운 수능을 시시하면서 재수생인 대거 유입돼 28년만에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11월 16일 시행된 2024학년도 수능은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어렵게 출제돼 만점자가 1명밖에 나오지 않은 불수능으로 기록됐다.

 

 

◆ 2028학년도 대입시개편안 발표

 

교육부는 10월 10일 올해 중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시 개편안을 발표했다. 요지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 있던 선택과목을 모두 없애고 통합형 전환, 2025년부터는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면서 기존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한다는 것이었다.

 

특정 과목에 대한 유불리를 해소하고, 내신 등급을 축소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없애겠다는 취지였으나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유보통합작업 본격화

 

교육계 30년 난제였던 유보통합이 첫발을 뗐다. 1월 30일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3~2024년 기관 격차 해소, 2025년 본격 통합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후 4월 4일 유보통합위원회 출범식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선도교육청 선정, 통합모델 선정 등의 시행 절차를 마련하고, ‘하나되는 유보통합, 두 배되는 아이 행복’을 슬로건을 확정했다.

 

또 7월 28일 두 번째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2월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학교폭력조사관제도 도입

 

12월 7일 정부는 교총 등 교육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학폭 업무 경감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늘리기로 했다. 전담 조사관에는 퇴직 교원이나 경찰관 출신이 선발되며, 내년 3월 2700여 명을 교육지원청 소속 위촉직으로 선발, 배치하기로 했다.

 

조사관은 교원을 대신해 학교 안팎의 학폭 사안 조사, 학폭사례회의 참석 및 조사 결과 보고 등을 맡는다. 또 SPO 인원은 현재 정원인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SPO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 3년 만에 마스크 해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이 낮아졌다고 판단한 정부는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방역체계를 완화했다. 이로써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이 유증상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또 매일 하던 체온 측정이나 급식실 칸막이 등이 폐지되고,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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