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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적한 사학 현안 해결 속도내야

대한민국 교육 역사에서 사학의 역할이 지대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확산, 자주·자강 교육의 산실이었고, 해방 이후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부모들의 여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 지금의 위치에 서기까지 그 역할이 매우 컸다.

 

그러나 합계출산율 0.6명대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학은 인적·재정적 위기에 봉착했다. 출산율 극복을 위해 각종 교육·복지·사회적 대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교육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립학교와 교원은 제도적 사각지대로 버려두는 형편이다.

 

그동안 사학에 대한 정부 정책은 규제 일변도였다. 중학교 의무교육, 고교평준화와 무상교육 정책에 사학을 강제 편입시켜 학생선발·수업료·건학이념구현·학교법인 구성 등에 규제는 물론이거니와 교육과정편성, 교원처우 등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이중적 잣대를 들이밀어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가장 급한 것은 학생 수 격감에 따른 사립 교원의 신분보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원은 국가 주도의 목적형 대학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아울러 헌법에서 명시한 국가 교육의무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사립 초·중등 교원에 대한 복무와 보수를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 학생 수 부족으로 폐과·폐직되는 경우, 해당 교원의 신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저출산에 따른 폐교 위기 심각

공·사립 ‘이중잣대’ 문제 가중돼

 

또한 사학은 해당 학교에 임용된 교사 전공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때문에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에 제한이 발생한다. 특히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엄청난 과원교사와 상치교사 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사립학교간 교원 전보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간 전보 등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시급한 것은 소규모 사학의 해산을 지원하는 특례규정 복원이다. 전국 군 단위 이하 소규모 사립학교들은 극심한 학령인구 감소로 자연 폐교가 임박했지만, 마땅한 퇴출 지원구조가 없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영세한 사학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과거 운영했던 퇴출 지원 제도 부활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1997년 8월 정부는 사립학교법 제35조의2(학생수 급감으로 인한 고등학교 이하 영세사학 해산지원 특례조항)를 신설, 적용기한을 2000년 12월 31일로 규정한 바 있다. 이후 2차례 개정을 통해 적용시한을 2006년 말까지 연장했으나, 이후 추가연장을 하지 않아 퇴출 지원제도가 사라졌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특례규정의 부활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22대 국회 총선을 눈앞에 둔 지금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국회의 무능한 일처리를 탓하기 전에 정부도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이외에도 사립교원에 대한 원로교사 제도 적용, 공·사립학교장 임기만료 기간 차별 해소, 일반공무원과 공·사립학교 교원간 자율연수휴직제 차별 법률 개정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들은 규제할 땐 공교육, 지원할 땐 사립으로 차별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있다. 이 불만이 폭발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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