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홈페이지 및 올 교육수첩에 교감급인 교육연구사가 6급 행정주사 아래로 분류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에 배부된 교육수첩을 본 전문직들과 교원들은 “일반직이 교육전문직 및 교원들을 홀대하는 단적인 사례”라며 “연구사가 6급 아래라면 교사는 몇 급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육부는 전문직과 일반직을 별도로 배열해 논란을 피해갔으나 올해는 사무관(5급)-연구관-행정주사(6급)-연구사-행정주사보(7급) 순으로 기재해, 교감급인 연구사가 주사의 지휘를 받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연구사와 같은 급인 장학사를 행정주사 위에 배열했고, 청와대에 파견된 평교사는 서기관 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교직실무 전문가인 최무산 전 교장은 “일반직들이 행정을 주도하고 있고 일반직과 전문직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장학관급인 교장의 지위가 공무원여비규정에는 일반직 2급, 초중등교원봉급표에는 4급으로 상충되게 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에서 교원들과 일반직간의 갈등도 빈발해 ‘서무는 교감의 지휘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교육부가 일선 질의에 회신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문직과 일반직의 관계를 설정하자면 무보직장학관․연구관-사무관-연구사-행정주사의 순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