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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조례 3년만에 시행되나

서울시의회, 개정안 상정

학교급식에 외국 농·수산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상정된다.

오신환 의원(한나라당) 등 37명은 최근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중 ‘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한다’는 일부조항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조례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5년 3월 제정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는 한 달 뒤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제소돼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로 현재까지 3년 가까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문제가 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수식재료’로 고쳤으며 우수식재료의 기준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12일 재정경제위 상임위원회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식재료 외에 서울시가 급식시설 확충·개선, 직영급식 전환, 저소득층 지원방안 등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매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또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구청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서울시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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