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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직·노동단체의 선거운동 차별 시정해야

서울시교육감 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2주 동안의 짧은 선거운동은 후보간 단일화의 변수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난 주말 TV토론을 정점으로 마무리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본다. 보도에 의하건대 상황은 매우 혼미한 듯이다. 후보들의 각축전이 과열되고 있어서 결과가 예축불허이다.

서울의 교육감 선거는 서울이 상징하는 대표성으로 인하여 다른 시·도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그 서울 교육이 지금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다. 노무현 정부의 평준화를 비롯한 3불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전면 개폐․수정하려는 시점이다.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현 정부 교육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형국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고 보니 선거가 후보자들만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호하는 후보를 사실상 ‘공천’하고 있다.

학부모단체나 시민단체들도 나름대로 지지후보를 정하고 선거운동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여기에 노조들이 가세하고 있다. 특히 민노총의 조직적 활동이 두드러져 있으며, 한노총도 막바지에 입장표명에 나섰다. 교직단체의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집단이다. 전교조는 반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교총도 그동안의 신중한 자세를 접고 본격적인 운동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문제가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정당과 교직단체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법 자체의 실효성 문제, 그 개정론이 서로 다른 현실적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이다.

우선 각 정당들의 특정 후보지지 표명이 헌법이 표방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선거에서 교육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교육의 본질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운위에 의한 간선 시절과는 달리 직선제 하에서는 대규모 유권자 집단을 움직이는 것은 정당의 관여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정당의 입장에서도 자기 노선을 현실에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교직단체들의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점을 본다. 이것은 정치활동의 일부인데 교사들이 이렇게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교육에 전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교직단체들은 공직선거법이 교육감 선거가 교육계의 일차적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에게는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교직단체에게만 허용하지 않는 것(공직선거법 87조)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전교조는 명백히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교총은 직접 이를 규제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구성원들이 공무원 혹은 이에 준하는 교원들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단체들은 이미 나름대로 대안을 내놓고 있다.

정당의 선거 개입 문제를 푸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여당 내 일부의원들이 차제에 교육감의 정당 공천을 허용하거나 혹은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제로 가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또 교직단체의 선거운동 허용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 단체들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차제에 교원 개인의 선거운동을 포함한 정치활동과 교직단체의 그것을 허용하자는 제안을 이미 오래전에 제기해놓고 있다.

생각건대, 필자는 전자의 문제와 후자의 문제는 사안의 경중을 가려서 순차적으로 풀어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전자의 문제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인만큼 그 대안 마련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후자의 문제는 명백히 교직단체를 노동단체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즉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적어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거에 대해서만은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보장의 근본 취지는 학생들에 대한 정치적 편향 교육을 금지하자는 것이지 교원들이 자신의 권익 옹호를 위하여 행사하는 정치적 기본권을 무제한 제한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직의 모든 선거과정에서 교직단체들의 선거운동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허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위의 사례에서 드러난 명백히 위헌의 소지가 있는 문제만이라도 해결하자는 것이다.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렀으나 차제에 그 선거방법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면 이를 계속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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