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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自公高 ‘신청 자격’ 논란

“자사고 없는 지역은 안 된다니…” 일선 반발

“자사고도 없는데, 자율형 공립고는 아예 신청도 못한다니 무슨 정책이 이렀습니까?”

충북 지역의 한 고교 교장은 최근 발표된 교과부의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지정 방안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내년까지 자공고 30개를 지정한다는 교과부 방침에 대해 일선에서는 선정기준에 대한 우려는 나타내고 있다.

교과부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자공고의 경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운영으로 절감되는 학교당 25억원 안팎의 예산을 토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자사고가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학교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사고가 지정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남, 경북 등이며 자사고가 없는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등 9개 시․도는 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교과부는 1단계로 이달 말까지 내년 3월 개교할 10개교를 공모한다. 고교선택제 시행으로 생길 비선호 학교, 학력수준이 낮은 학교, 교통여건이 불리한 학교가 우선 선정 대상이다. 올 연말까지는 2단계로 추가신청을 받아 20개 내외를 지정한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학교 9개는 내년에 자공고로 전환된다.

한국교총은 성명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 학교선택권과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자공고 도입은 바람직하다”며 “그동안 사립고 위주의 지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공립고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공고로 지정되면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 내에서 국민공통기본교과는 증감이 가능하고, 선택중심 기본교과는 학교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학년제, 교과용 도서, 수업일수, 수업연한 등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립고의 교육력 제고를 통해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명균 교총 정책연구실장은 “교과부가 자사고가 지정된 지역에만 자공고 신청자격을 준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자공고는 오히려 자사고가 없는 지역에 더 필요하다”며 “자사고 미설립 지역 및 농산어촌 위주로 자공고가 지정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교총은 자공고가 성공적으로 도입돼 일반계 공립고의 20% 수준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지정제에서 승인제로 전환해 신청학교 중 일정 자격기준 이상이면 모두 허용하고, 평준화지역은 당해지역 학생을 50~80% 우선 모집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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