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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총의 ‘특별교섭’에 거는 기대

교총이 ‘연 4회 수업 공개 의무화 합리적 개선’ 등 5개항을 2010년 상반기 교섭을 1일자로 요구했다. 최근 정부의 교육비리 대책과 관련한 교장공모제 50% 확대 방침과 수업공개 의무화 등 학교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교섭으로 사실상 특별 교섭에 가깝다. 이 같은 특별 교섭은 지난 2001년 교원성과상여금 개선의 개선을 단일 건으로 요구한 이래 9년만이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장공모제의 10% 이내 제한, 연 4회에서 학기별 1회 이상 수업공개 등 학교자율 결정, 2011년 교원성과상여금 개선, 교총회비 원천 징수 보장 , 학교장 재산 등록 의무화 중단 등 5개 과제다.

교과부는 최근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교장공모제를 50%까지 확대하기로 한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100%까지 늘린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지난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혼탁·잡음 등을 고려할 때 비리 근절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최근 교총이 현장교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의 교원이 ‘학연, 지연에 따른 부정개입으로 비리 근절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교장공모제로 인한 잡음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교원들의 응답이라는 점에서 심각히 받아들어야 한다.

연 4회 수업공개 의무화 방침에 대해서도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보여주기식 수업으로 인한 또 다른 업무 증가와 함께 교과 전문성이 부족한 학부모의 평가로 인해 자칫 교권실추로까지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에 대해, 75%가 ‘부적합’하다고 답했고, 절대다수인 95%의 교원들은 ‘연 1~2회 공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이 학교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정책시스템이 아닌 특정인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각종 언론을 통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학교현장을 크게 동요케함으로써 현교현장의 불만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교총이 긴급한 교육 현안의 해결으 위해 교섭을 요구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며, 현장교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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