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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단체 명단공개, 교육의 장으로

지난 4월 19일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졌던 교원단체 가입 현황 자료를 5월 3일자 기자회견을 통해 ‘이튿날 자정을 기해 게시물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파국은 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여파는 우리 교직사회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많은 여운을 남기게 됐다.

과연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공개한다면 그 범위와 절차적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원노조는 학생들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교육보다는 정치활동과 이념교육에 치중하여 학교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켜 자녀들을 보호하고 싶은 대다수 학부모와 사회구성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은 게 사실이다. 이에 반해 교사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교원단체 가입활동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총이 공개에 따른 법적 근거 부재, 법원의 결정 부인, 학교현장의 혼란 가중 등을 이유로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인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고, 공개를 한다면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한다.

특히 노동운동이나 정치이념과 전혀 상관없이 교육의 발전과 교원지위향상에 힘쓰고 있는 건전한 전문직 교원단체의 소속회원의 정보는 달리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내용에도 일리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조전혁 의원이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교총이 제안한 교원단체 명단 즉각 삭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교원-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3대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하여 더 이상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은 것은 평가할만하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이 문제를 교육적으로 풀기 위해 정치판에서 학교 안으로 끌고 와야 한다. 학부모의 알권리와 교원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라는 소중한 가치를 병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소중한 두 가지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우리 사회나 교육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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