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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장은 교육감 선거의 전리품이 아니다

19세기 초 미국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공신과 열성 당원을 공직에 임명하는 엽관제(Spoils system)가 교육현장에 나타날까 우려스럽다. 최근 전남교육청 산하 22개 지역 교육장과 4개 직속 기관장이 일괄 보직사퇴서를 제출한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군사독재 시절에서 횡행하다 사라진 일괄 보직사퇴의 관행이 21세기 교육계에 재등장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 일괄사퇴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7월 1일 취임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데에 있다. 공사조직을 막론하고 새로운 기관장이 취임하면 조직을 일신하고자 인사를 단행하며, 그러한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사권 존중 및 재량권 인정이 인사권자에게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교육청별로 인사관리규정을 두는 이유는 보편적 인사원칙을 정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 및 공정성 담보와 공직의 자유화를 막아내는 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

모든 공직의 기관장에게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이유도 조직의 일관성과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이번 전남교육감의 일괄보직사퇴 요구는 전남교육청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정년퇴직이 아니면 3년의 임기를 보장하여 온 틀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줄서기’와 ‘충성’의 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장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사에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일괄 사퇴 요구가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이며, 능력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인사인지 장 교육감 스스로 밝혀야 한다.

이번 일괄보직 사퇴 요구의 이유로 교육장공모제 시행을 위한 과정으로 내세우고 있다.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능력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한 공모제가 될 것인지, 자신의 코드에 맞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자기사람심기’로 귀착이 될 지 유심히 지켜볼 일이다.

윌리엄 마시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주장한 “전리품은 승자의 것”이라는 말이 현실화 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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