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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여교원 육아휴직제 개선돼야”

한국교총이 10일 여교원의 관리직·교육전문직 진출 확대와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교과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16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총은 “현재 여교원의 육아휴직이 3년이 보장되더라도 최초 1년만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돼 상대적으로 상위직 진출에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하고 관리직과 교육전문직 선발에서 한시적인 여교원 30%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2009년 전체 교원 중 초등학교는 74.6%, 중학교는 65.2%, 고등학교는 43.4%가 여교원이지만 여교장과 여교감의 비율은 전체 교원의 12.5%, 19.5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출산 후부터 월50만원’,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매월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수준으로는 소수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교원만 이용 가능한 불평등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교원은 병설유치원이 설치된 초등학교나 인접 학교로 우선 전보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학교 현장에서 여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내 여교원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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