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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교권 소송에 2350만원 지원

학생 체벌관련 형사소송 등 10건

한국교총은 2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141회 교권위원회 및 제78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갖고 경남 E초등학교 F교사 학생체벌 관련 형사소송건 등 10건에 대해 2350만원의 소송비를 보조하기로 결정했다. 교권위원회는 이날 또 신임 위원장에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부위원장에 정무원 교총 고문변호사를 선출하고 민형사소송 및 헌법심판 소송비 보조금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원이 결정된 사건 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 A중학교 B교장 형사소송(1심) 및 항소(2심)건=2010년 5월 참교육학부모회가 B교장이 연금법 개정 대표 발의의 감사 표시로 500만원의 후원금을 개인명의로 지급했고, 이후 의원사무실에서 불법임을 알고 1주일 후에 돌려준 내용을 가지고 교원의 정치활동과 정치자금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시킴. 1, 2차 소송을 거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

▲서울 C초등학교 D교사 민사소송 상고(3심)건=2007년 급우를 괴롭히는 학생을 목격하고 귀를 살짝 잡아당기며 훈계를 했으나 학부모는 2009년 귀 뒷부분이 찢어져 흉터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법이 소송을 기각했으나 학부모가 현재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 종결된 상태.

▲경남 E초등학교 F교사 학생체벌 관련 형사소송건=2010년 7월 초등학교 2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F교사가 수업시간에 지작을 하고 청소당번 업무는 게을리한 채 욕설을 하자 학부모에 전화를 걸어 훈육을 당부했고 체벌의 동의를 구해 부모도 동의함. 이에 연구실에서 학생의 등과 팔을 손으로 때렸으나 이후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여 거칠게 항의하고, 교사전출과 신문과 인터넷에 체벌내용을 고발하여 올렸다. 전출 발령을 받은 F교사가 보상금 800만원에 합의하지 않자 학부모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

▲인천 G중학교 H교사 민·형사소송건=2008년 11월 I 학생이 수업후 종례시간에 어지럽다고 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2차례의 수술 후 퇴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음. 초진한 대학병원은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금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학급학생들의 진술서(유도 및 회유진술)를 받아 H교사의 구타에 의해 일어났다며 보상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민·형사소송을 제기.

▲인천 J고등학교 K교사 형사소송건=2009년 11월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K교사(학생부장)는 등교지도를 하려고 교문으로 가던 중 복장불량인 L학생을 발견해 수차례 불렀으나 불응. 학생회 간부임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퍼부어 손바닥으로 뺨을 5차례 때림. 같은 날, 학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지도방법을 사과했으나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선고유예를 받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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