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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장의 교육적 체벌 허용해야”

교총, 서울시교육청 정책은 현장 어려움 외면 한 처사

한국교총은 간접체벌을 반드시 허용하고 교육적 체벌을 학칙에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교총은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이 출석정지나 유급은 도입하되 간접체벌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대안이 ‘교실 현장의 일탈행위의 즉각적인 제지를 통한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교수권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현장교사들의 의견은 외면한 채, 주로 문제행동 학생의 중·단기적 처방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비교육적 직접체벌은 지양하되 손들고 서있기나 팔굽혀 펴기, 벽보고 서있기 등 간접벌은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은 교사의 체벌이 허용된다”며 “학칙을 통해 교장이 공개된 장소에서 교육적 체벌을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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