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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엎드려뻗쳐’ 시킨 교사 징계 취소

교총 “사필귀정”…교육벌 기준 정립하는 계기돼야

마침내 그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남양주 모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J교사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희망경기 교수·학습 우수교사’ ‘문제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사캠프 유공 표창’ ‘생활·인권교육 우수사례 장학자료집 편집위원’ ‘수업우수교사 인증서 수여’ 등에서 보듯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던 J교사에게 ‘불문경고’의 징계가 내려진 것은 지난 5월.

J교사는 학기 초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를 뺏어 수업 중 큰소리로 영상통화를 한 두 학생을 수업 후 학생인권부 휴게실로 데려가 훈계했다. 이 과정에서 두 학생의 태도가 불량하자 엎드려뻗치기를 4~5초간 시키고, 학생의 볼을 살짝 잡고 흔들며 잘못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학생의 부모가 ‘체벌’이라며 경기도교육청에 민원을 냈고, 도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J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위반 및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이유로 불문경고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도교육청은 학생에 대한 직접 체벌은 물론 교과부가 허용하는 운동장 돌기 등 간접체벌도 금지하고 있다.

J교사에 대한 징계가 알려지자 교총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사라면 잘못된 길을 가는 제자에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학칙에서 정하고, 사회통념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교육 벌을 통해 학생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교사의 지도가 징계 받을 사안인지 우리 사회에 물음을 던지고자 한다”며 개탄했다.

교총은 이 사건을 교육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교사의 열정을 꺾는 부당한 징계로 규정하고, 교육과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해 해당 교사의 구제(救濟)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교총은 즉각 전 교원과 국민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또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지원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

교총은 소청심사위의 징계 취소를 크게 환영했다. 논평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오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 결정이 단순히 J교사 한 사람의 교권회복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육 벌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교사는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앞장서서 도와준 교총에 감사하다”며 “(마음고생을 겪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예쁘고, 앞으로도 묵묵히 이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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