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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과부 '부당 업무처리' 전북교육청에 기관경고

혁신학교 위장전입·사립고 부당인가 등 24명 징계요구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무더기로 적발돼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기관경고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향후 교과부의 정책 집행과정에서 참고가 된다.

혁신학교 학생들의 대거 위장전입 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립고에 대한 설립인가, 교육전문직 부당 임용,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 관리 등의 사례가 지적됐다.

교과부는 6월27일부터 7월15일까지 전북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한 결과 이런 내용이 드러나 교육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하고, 교육청 직원과 관내 학교 관계자 등 업무를 잘못 처리한 24명에 대해 교육청의 징계(중징계 2명, 경징계 22명)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중징계(파면·해임·정직) 대상은 부당한 설립인가를 받은 신설 고교의 행정실장과 회계 부정을 저지른 모 고교의 행정실장 등 2명이다. 부당 집행된 수당·보조금 등 7억3천524만여원은 회수 통보가 내려졌다.

전북교육청은 진보성향 헌법학자인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및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추진, 교원능력평가 관련 지시 거부 등 교과부의 주요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교과부는 감사 결과 전북교육감의 핵심공약이었던 혁신학교 15개를 선정·운영하는 과정에서 '초·중등 분리심사'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업무담당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폐교 대상이던 진안 J초등학교는 혁신학교로 선정됐으나 재학생 57명 중 14명만 해당학구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혁신학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재학생 215명 중 67.4%(145명)가 위장전입했다. 교과부는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고발도 요구했다.

신설 J고의 설립을 부당하게 인가한 것도 지적됐다. 동일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 건물을 고교의 건물로 인정했으며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액이 기준보다 1억6천만원 미달되는데도 3년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토대로 설립을 허락했다.

교과부는 교육전문직을 뽑을 때 응시제한 대상을 인사기준과 달리 적용해 `시국선언'에 참여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을 편법 선발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조직 관리도 문제삼았다. 한시기구는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조례·규칙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없이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을 발족해 교원 12명을 출장·파견했고 추진위원 124명에게 회의수당 2400만원도 부당 지급했다.

결원이 없는데도 개방형 직위로 담당자를 임용하고 해외여행 등으로 연수에 빠졌는데도 교원 48명에게 이수증을 줬으며 시국선언으로 해임과 정직 등이 요구된 교원을 징계하지 않은 사실 등도 지적됐다.

감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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