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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시ㆍ농어촌전형 일부 손질한 2013 대입

수시합격자 정시지원 금지ㆍ특목고 농어촌전형 지원 불허
수시모집 응시 횟수 7회로 제한될 듯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를 201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수시모집 최초합격자뿐 아니라 충원 기간에 합격한 학생들도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11일 발표한 '201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예년과 달라진 내용을 정리했다.

◇수시합격생은 정시지원 금지..지원 횟수는 7회로 제한될 듯 = 내년부터는 수시모집의 최초 합격자와 미등록 충원 기간의 합격자 등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들은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이 금지된다.

이는 수시에 합격할 경우 일괄적으로 정시에 지원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수험 기회 제공의 형평성에 맞기 때문이고 수시합격자의 `도미노식 이탈'을 막으려는 조치이기도 하다고 대교협은 설명했다.

2012학년도까지는 수시 합격자 중 최초 합격자만 정시 지원이 금지됐었다.

한편 대교협은 수시모집 지원 횟수 가능횟수를 7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22일 대입전형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수시 입학사정관 전형 보름 늦게 시작 = 내년에는 수시모집 입학사정관 전형이 올해보다 15일 늦은 8월16일 시작된다.

201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의 입학사정관 전형은 지난 8월1일 시작해 이달 6일까지 이어졌지만, 내년에는 8월16일에 시작해 12월3일까지 이어진다.

대교협은 전형 기간을 조정한 이유에 대해 "고교 교육과정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15일 늦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전형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9월8일에 시작하는 등 전형 기간에 큰 변동은 없다.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증가' = 2013학년도 대입에서는 '선(先)취업-후(後)진학 체제'를 활성화하려고 도입한 `특성화고 졸업생의 재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늘어난다.

2012학년도에는 20개 대학에서 865명을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으로 선발했으나 2013학년도 대입에서는 24개 대학이 1천489명을 이 전형으로 뽑는다.

정부는 지난 10월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를 나와 곧바로 대학에 가지 않고 산업체에 취업해 3년 이상 근무하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정원외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은 올해 정원 외 5%를 선발하던 것을 2013-2014학년도 3%로 줄이고 2015학년도부터는 1.5%로 줄인다. 대신 감소분은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편입한다.

한편 서해5도 특별전형 실시 대학도 올해 12개 대학 107명에서 내년에 15개 대학 148명으로 늘어난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첫 시범 적용 = 정부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대입에 활용하기 위해 모형을 개발 중인 가운데 내년에 7개 대학이 수시모집에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ㆍ3급)을 특기자 전형의 지원자격과 전형요소로 시범적으로 반영한다.

강릉원주대(모집인원 8명), 공주대(2명), 창원대(12명)는 특기자 전형, 대진대(14명)는 외국어 전형, 동서대(59명)는 자기추천자 전형, 부경대(14명)는 재능우수자 전형, 한국해양대(18명)는 어학능력우수자 전형에 시범 적용하며 총 모집 인원은 127명이다.

◇농어촌학생 전형 지원자격 `엄격' = 앞으로 본인과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농어촌학생 전형에 지원할 자격을 준다.

지금까지는 본인, 부모의 동거 여부를 따지거나 부모 중 한쪽만 농어촌에 거주하면 농어촌학생 전형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농어촌학생 전형의 도입 취지를 살리려고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협의ㆍ조정을 거쳐 지원 자격을 강화했다.

내년부터는 또 농어촌 지역의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농어촌학생 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올해 중반 연세대가 농어촌특별전형에 농어촌지역 특목고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충남 홍성 등에서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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