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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광주교육청의 중징계…소청심사는 무더기 감경

광주시교육청의 무차별적인 징계가 소청심사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교육감까지 거들고 나선 징계 내용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뒤집어 지는 등 교육감의 위신도 추락하고 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제기한 교장 8명에 대해 소 취하와 기각 등 2명을 제외한 6명의 징계양정을 낮추는 등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지난 5월 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부적정한 회계처리 등으로 적발된 일선 초등학교 교장들이다.

이후 시 교육청의 후속 감사 끝에 파면에서 견책까지 징계를 받고 나서 `너무 가혹하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 결과 파면은 해임으로, 정직은 감봉, 견책은 불문경고 등으로 완화했다.

특히 100만원의 예산 손실을 끼쳐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던 A교장은 징계양정이 너무 과중하다며 사실상 무죄인 '불문'으로 처리됐다.

여기에 최근 시 교육청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뤄진 일반직 공무원 심사에서도 무더기 징계 완화 결정이 내려졌다.

당초 해임 의결된 서부교육청 B팀장은 강등으로 징계양정이 낮춰졌다.

해임은 공직에서 퇴출을 의미하지만 강등은 신분 유지가 가능하다.

소청심사위는 또 감봉 1개월을 받은 C(6급)씨와 D(7급)씨도 견책으로 조정했다.

앞서 B팀장은 지난 9월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결정을 받았으나 장휘국 교육감이 징계가 약하다며 재심을 요구, 해임으로 양정이 높아졌다.

소청심사에서 조정된 징계 수위는 교육감이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교과부 소청심사위가 최근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한 추세임을 참작할 때 이번 무더기 경감 조치는 시 교육청의 감사 수위가 애초부터 지나치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현재 교과부에 소청을 제기, 심사 대기 중인 교원도 9명에 이르고 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소청심사 결과 근무 공적이나 경력 등이 감안돼 완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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