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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장에 200만원 뇌물제공 교사해임은 정당"

부산고법 행정2부(정용달 부장판사)는 김모(46·여) 전 교사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2월 자신을 초빙교사로 선정해준 대가로 부산시내 모 초등학교장에게 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8월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씨는 "일반적인 뇌물사건과 다를 뿐만아니라 징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해임까지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더욱 중시되는 지위에 있는 원고의 비위사실과 성질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이 합리성, 공평을 잃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달리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초빙교사로 선정되면 근무평정에서 가산점을 받게 되고 교장이 원고의 근무평정을 하기 때문에 원고의 행위는 교원 인사행정의 공정성에 신뢰를 심히 훼손했거나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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