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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폭력 초등학생 데려가 훈계한 학부모 무혐의

부산검찰시민위 "10살 초등생 욕설 위협 도넘어 훈계 필요"

자신의 아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는 초등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훈계 한 학부모에게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학부모 A씨는 초등학생 4학년인 아들의 동급생인 B(10)군이 아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괴롭힌 사실을 알았다.

A씨는 B군을 담임교사에게 데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뒤 B군의 옷을 붙잡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나무랐다.

이 사실을 안 B군의 어머니는 A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잘못을 훈계하고자 데려갔을 뿐이며 담임과 B군의 어머니에게도 이를 알렸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주임검사는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A씨 행위의 동기와 내용적인 면을 볼 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일반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다.

시민위원들은 활발한 토론 끝에 B군이 A씨의 아들에게 가한 욕설과 위협이 10살짜리 초등학생의 언행이라고 보기에는 도를 넘은 상태였다며 A씨가 B군을 훈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행위가 그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불기소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위원들은 이런 문제로 형사고소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주변에서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임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A씨가 초등학생 B군을 약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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