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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남교육청,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제정 '관심'

학생ㆍ학부모·교사의 권리와 책임 명시..서울ㆍ광주교육청 등과 대비
간접체벌 허용, 두발.복장 학칙규제, 집회자유 미포함

전남도교육청이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아우르는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경기, 광주 등 일부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가 지나치게 학생 중심적인데 반해 이 조례는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 인권진흥, 인권옹호관 설치 등 총 7장 69조로 구성된 조례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학생의 권리(20개조)로 학습권과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학교 밖 이름표 착용 거부권, 표현자유, 자치활동 보장, 정책결정과 학칙 제ㆍ개정 참여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체벌, 집회자유 등 서울, 광주교육청 조례 등에서 논란이 된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조항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벌의 경우 '교원은 도구 및 신체를 이용,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교과부 시행령을 원용해 사실상 훈육을 위한 간접체벌을 허용했다.

두발과 복장은 개성을 존중하되 세부내용은 학교단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표현의 자유는 명시하되 집회 자유는 포함하지 않았다.

성적 소수자의 권리 등 논란이 이는 조항은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ㆍ배려하고, 이를 위반하면 교육목적상 자신의 권리도 제한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생 책임 부분(6개조)에는 성실한 학교생활, 규정 준수, 교육활동 존중, 타인학습권 침해금지 등을 담았다.

조례에는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장만채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의 권리로 수업 중 타인의 방해와 간섭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받을 권리 등을 담았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참여, 학생이익 보장 요구, 공지 받을 권리 등을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0월부터 제정자문위원회에서 공청회와 토론 등 수십차례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법제심의와 도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학교현장에서 적용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1년 넘도록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었으며 이달 말 교육감 결재를 거쳐 입법예고에 들어갈 계획이다"며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권리 등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학교생활과 소통하는 학교문화 구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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