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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권수호, 외국은 어떻게 하나

퇴학에서 형사책임까지…“권리 보장만큼 책임도 엄격하게”

체벌 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생활지도권이 위축되고, 교권침해로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과 달리 외국은 교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체벌금지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선진국들도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권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美: 교사 위협·폭행 시 강제퇴학=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효과적인 학생 징계·제재 방안을 구축해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말썽을 부린 학생들은 생활지도주임이 관할하는 디텐션룸(Detention Room)에 보내져 딘(Dean)이라고 불리는 생활지도주임과 상담하게 된다. 학생은 딘이 주는 과제는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벌을 받는다. 또 학부모 소환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학부모가 학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등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사안에 따라 문제 학생들의 정신적인 약물치료도 권장되며 교칙을 계속 어기거나 불응할 경우나 학교폭력 시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을 내린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 경찰(스쿨폴리스) 또는 출동한 경찰들이 학교폭력 해당 학생을 수갑 채워 연행하기도 한다. 학교폭력 또는 교사를 위협·폭행했을 경우에는 해당 학생은 강제퇴학 되며 심지어는 강제퇴학 후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기도 한다.

◇ 英: 허위진술 시 교장이 형사고발 가능=1998년부터 체벌금지를 법제화한 최근 영국은 학교장에게 학생 고발권을 주고 교사가 휴대폰을 검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강화 정책을 펴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발표한 생활지도 강화 지침에 따라 영국에서는 학교장이 교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학생에 대해 형사 고발 권한을 발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학이나 퇴학을 시킬 수 있다. 또 교사의 부당행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합당한 지도를 한 것으로 추정하며,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학생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학생이 소지한 휴대폰을 부적합한 소지품으로 간주해 검사할 수도 있다.

◇ 中: 교원 모욕·구타 시 행정처분부터 형사책임까지=중국은 교권침해에 대해 법에 명시하고 있다. ‘교사법’ 제39조에는 “교사가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구가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에 대해 또는 학교는 기타 교육기구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교육행정 부문에 신소(申訴=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 부문은 신소를 접수한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법’ 제35조에도 “교원을 모욕·구타하면, 여러 상황에 근거해 각기 행정처분 혹은 행정처벌을 하고, 손해를 끼쳤으면 손실배상을 하도록 명령하고, 내용이 엄중해 범죄를 구성했으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佛: ‘규칙 위반 시 그에 상응하는 제재’ 교육=프랑스는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는 인종적 폭력 및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등 모든 종류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교 내 안전요원을 20~50명으로 구성해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학교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규칙을 전달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이에 상응하는 제재가 가해짐을 교육하고 있다.

법무법인 서울의 정무원 변호사는 “미국이 학생·학부모 모두가 학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학칙을 어겼을 경우 받는 처분을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학칙을 제대로 만들고 학생·학부모가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학생들에게 관대한 학칙을 더 강화하고 그에 따라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의 처분을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학생·학부모가 학칙을 존중할 때 교권보호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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