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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권보호 대책은 학생 학습권 보장 정책

지난달 28일 교과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권침해 사례가 2009년 1570건에서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 여론을 수렴해 끊임없이 교권보호 대책을 요구한 결과다.

발표된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권 침해 시 학생과 함께 학부모가 특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긴 학부모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학부모가 교내에서 교사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 범죄 형량의 50%를 가중 처벌키로 했다. 교권 보호에 앞장선 교장은 평가 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는 안도 포함됐다.

교권침해 심각성 왜곡 말아야

교육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교총은 “역대 대책 중 가장 실효적이고 강력한 교권 보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현장의 교사들도 무너져 가는 교권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책이 실제로 언제부터 실시될지는 미지수다. 가중 처벌이나 소환교육 의무화는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돼야 시행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발표와 관련해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일부 언론에서 ‘아들이 선생님 폭행하면 엄마도 함께 교육 받는다’는 식의 표제를 뽑았다. 이 표현에는 학생이 교사를 때리거나 욕을 하면 학부모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의도가 있지만, 자칫 교권침해 현상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표제만 읽으면 마치 남자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교권사건인 것처럼 전달된다. 그런데 광범위한 작금의 교권 침해 현상을 생각한다면 교권침해 중 일부 사례를 전부인양 느끼게 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지금 교권침해 양상은 학교 내에서 사랑으로 해결할 수준이 아니다. 어린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기도 하지만,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교사를 폭행하기도 한다. 정당한 지도에도 학부모가 찾아와 막말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일은 예사다. 고질적인 악성 민원 제기와 항의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방해받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학생들이 여교사 스커트 속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일도 있다.

이런 행동들은 교권의 문제를 넘어 중대 범죄 행위다.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사들은 가해자가 직접 가르치는 제자나 학부모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학교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게다가 교사나 학교는 형사 사건 처리를 위해 시간과 힘을 쏟을 심리적, 물리적 여유가 없다. 그러다보니 교권 침해의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사회질서 바로 세울 안전장치

이런 현실 앞에서 교권보호 대책은 환영할만한 조치다. 이 대책을 교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법질서를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편파적이라고 하는 일부의 주장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다수를 위해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공권력의 역할이다. 우리 교육을 바로 잡고,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문제는 이 대책이 하루 빨리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권의 본질을 검토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교권은 가르치는 권리다. 전문가인 교사가 교실에서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받지 않고 학생을 안전하게 가르치는 권리다. 여기에는 교실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습권 보장도 포함돼 있다. 이 기회에 학교 질서를 어지럽히는 학생과 학부모를 온정주의로 감싸기보다는 엄벌해야 한다. 그래서 다수의 권리를 보호해 줘야 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을 여기에 두면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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