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신분안정을 내용으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교과부에 교원 충원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영전강제도의 정책효과 검증 및 여론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책 마련도 요청했다.
교총이 최근 교과부에 제출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실용영어 강화를 위해 교육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초등 수업시수 및 중등 수준별 영어 이동식수업 확대와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을 도입한 것은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교총은 “많은 예비교원들이 담당 교과의 전문성을 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 확보 문제로 비정규직 강사를 활용하는 것은 준비된 전문 인력인 교․사대 학생의 청년실업률만 높이는 셈”이라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교총은 “교과부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원을 확보했어야 했다”며 “정부가 안정적으로 실용영어를 교육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규 영어교사를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10월 15일 ‘영전강 확대 및 신분안정화 방안’을 통해 2013년까지 영전강 2300명 확대 배치와 한 근무지 4년 이상 계속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뒤 10월 26일 관련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와 맞물려 10월 23일 국회에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영전강의 정규직화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교총 등은 이에 대해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정규 교원 충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확보하라고 요구했으며, 전국교대학생연합회도 지난달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갖고 영전강 폐지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 영어교육정책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영전강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규직화와는 무관하다”며 “영전강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공무직원 관련 법안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를 통과해 지난달 19일 교과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논의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