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그 이전까지는 학교운영위원들의 간접 선거를 통해 뽑았다.<표 참조> 교육감 선거제도가 걸어 온 길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되짚어 본다.
◆ ‘정치중립’ 이상‧현실의 괴리= 법 개정에 따라 2007년 부산, 충남, 전북 등 일부지역에서 선거가 시작돼 2010년 전국단위로 첫 주민직선 교육감 선출이 이뤄졌다.
법 개정 당시에는 지방교육자치 원리 상 지역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명분이 컸으나 현실에 적용되면서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교육에 정치행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투표가 접목되면서 이상과 현실간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한 것.
출마한 후보들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보수와 진보로 구분됐고 정당 역시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후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2010년에는 특정 교원노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이른바 진보교육감이라는 이름으로 대거 당선되면서 중앙정부와 마찰도 잦았다. 지난 2년간 서울․경기․전북․강원‧광주교육청 등이 교과부와 이견으로 민․형사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10건을 넘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또한 문제가 됐다. 2010년 전국 동시 선거에서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교육감 출마자는 법인이나 단체, 교원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없어 자금 마련에 제약이 따르는데다 선거법상 무소속 후보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정당소속 출마자보다 홍보비 등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2008년 주민직선으로 당선된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이 뇌물혐의로 구속된 것이나 함께 출마했던 주경복 후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2010년 전국 동시선거로 당선된 16개 시‧도교육감 중 후보자매수혐의로 형이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을 비롯해 5명의 교육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직선과정에서 주민들의 무관심도 논란이 됐다. 2007년 각 시도교육감들의 임기에 따라 일부 시․도에서 별도로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가 시행됐지만 부산이 15.3%, 충남이 17.2%, 전북이 21%로 저조했다. 2008년 치러진 서울(15.5%)과 2009년 경기(12.3%) 교육감 선거에서도 충격적인 투표율을 기록했다.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치러지면서 각 시도 교육감선거 투표율이 평균 60%대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특정정당을 연상시키는 기호 1번, 2번이 대거 당선되면서 줄 투표 논란과 함께 교육감 선거는 로또 선거라는 비아냥거림을 듣기도 했다.
◆교원․국회의원 “개선해야” 압도적=문제가 드러나면서 교총 등은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및 직선제 폐지 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고, 교육계와 정치권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교총이 8~9월 전국 유․초․중등교원 2087명과 19대 국회의원 141명을 대상으로 설문에서 교원의 43%가 폐지에 찬성했으며 49%는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국회의원 역시 폐지에 17%, 개선에 60.7%가 찬성했다. 이는 8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일반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직선제폐지가(45%)로 유지(28%)보다 많았다는 점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 같은 여론에 따라 교총은 교육자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육관련 이해당사자만의 제한적 직선제 ▲선거인단의 직선 ▲장관추천, 대통령 임명 등 직선제폐지 방안과 ▲결선투표제 실시 ▲선거공영제 강화 ▲교육감선거 분리 실시 ▲단체장과 교육정책 공유제 등 직선제 개선방안 등을 원점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또 각 정당과 국회의원,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올바른 교육을 위한 12대 교육정책’에 ‘교육감직선제 폐단개선’도 포함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로또선거, 깜깜이 선거, 교육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선거비용 부담 등 제도적 문제가 발견된 만큼 선거제도의 혁신이 시급하다”며 “국회, 정당, 대선캠프 활동을 통해 정책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