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를 원하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과연 입성할 수 있을까.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최고위원 경선 당시 양보의사를 내비치면서 파란불이 켜졌던 안 의원의 교문위 행은 첩첩의 산을 넘어야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48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의 배정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 비율에 의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도록 돼 있다. 결국 개인적 양보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물론 같은 당 내에서 의원 간 또는 당 지도부의 정리로 상임위원이 교체될 수 있는 있지만 절차는 법에 따라야 한다. 결국 안 의원이 교문위로 가기 위해서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판단과 새누리당의 협의, 국회의장의 최종 결정의 관문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비교섭단체인 무소속의 안 의원과 자리를 맞바꿀 경우 자칫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표결대결이라도 벌어질 경우 지금보다 불리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 있다. 특히 교문위가 인기 상임위로 지난 상임위 배정 때도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보였다가 전문성과 경력에서 밀려 나 있는 상황에서 무소속 의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일정도 안 의원에게 불리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5일 각각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어 그 이전에 어떤 결정이 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안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지난 4․24 보궐선거로 당선된 안 의원은 관례상 전임 노회찬 의원의 상임위였던 정무위원회로 배정돼야 하나 정무위로 가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안랩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데다 선거 과정에서 교문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