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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결국 교권 앞에 무릎 꿇은 폭력

교사 폭행한 학부모 학교 찾아와 사과
체벌 고소건 취하하지 않아 합의 실패
재판부 합의서 없어 25일로 선고 연기

지난 3월 4일 새학기 첫날 경남 창원 A고에 난입해 아들을 체벌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폭행하고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학부모 B씨 등이 학교를 방문, 학교관계자들에게 무릎꿇고 사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남편 C씨는 구속 중이어서 이날 사과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선고는 다시 연기됐다.

A고 관계자에 따르면 “B씨 등이 17일 학교를 찾아와 교장실에서 학교 관계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 했다”며 “피해자인 선생님과도 전화통화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고 선생님도 이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인물인 C씨가 사과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데다 사건을 같이 마무리해야할 학부모측의 학생체벌 고소 건이 해결되지 않아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부모측은 교육목적 이외의 특별한 이유 없이 몽둥이 등으로 학생을 체벌했다는 이유로 아들의 담임교사를 고소해 해당 교사는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양측이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하면서 재판도 일정이 변경됐다.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수 부장판사는 C씨 등에게 “교사를 폭행 할 당시 무릎을 꿇린 만큼 교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느냐”고 물었고 이에 B씨 등이 “두 차례 학교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 피해 선생님에게도 전화로 사과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박 판사가 “선고일인데도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하자 이들은 일주일만 시간을 더 달라고 했으며, 박 판사가 “선고보다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수용해 선고공판을 25일 다시 연기했다는 것이 재판을 참관한 학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C씨 등은 방학 보충수업 중 아들을 체벌했다는 이유로 지인들과 학교를 찾아가 2시간여 동안 학교를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고, 교장실에서 아들의 담임교사를 무릎꿇린 뒤 화분과 국기봉 등으로 위협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공동폭력과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C씨는 징역 2년을, 그의 아내 B씨 등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돼 11일 선고예정이었으나 18일로 한 차례 선고가 미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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