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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에 ‘산안법’ 적용 과태료 처분이라니…

교육청 지침․ 관련 규정 등 준수 불구
학교 특수성 무시…사업장 규정 적용
교총 “학교 피해 없게 부처 간 협조해야”

지난 11일 인천 서구 A초등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원청으로부터 뜻밖의 공문 하나를 접수했다. 학교 내 에탄올, 연료용 알코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았으며, 학교에서 학교회계직 직원의 일반건강진단을 누락한 위법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45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관련법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공문을 발송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허안나 근로감독관은 “공공기관이라고 하지만 고용이 이뤄지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우리 기관의 견해”라며 “법적용에 학교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측 입장은 다르다. A초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에탄올, 연료용 알코올 물질의 경우 잠금장치를 부착하는 등 지방고용노동청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다 상부관청인 교육청의 약품관리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의 경우 일반건강진단보다 더 검사항목이 많은 강력한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는 것이 학교의 설명이다. 또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전홍보, 계도절차, 점검고지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비해 이번 과태료 부과는 이런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지방고용노동청의 과태료 부과가 인천뿐만 아니라 울산, 강원 등 다른 시․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 지난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학교를 상대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미진하다는 점이 지적된 사실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춘천 만천초 교장)은 “고용노동부가 학교 내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력을 인정한다”면서도 “학교가 교육의 장이고 비영리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사업주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법 규정을 불시점검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25일 ‘학교 종사 근로자 산업예방 감독 방법 개선 요청’을 당국인 고용노동부는 물론 교육부에 보냈다. 이에 앞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24일 나승일 교육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부처 간 원활한 협조를 통해 일선 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현재 A초 산업보건안전법 위반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해 학교에서 과태료 부과 부당을 요지로 한 의견서를 보내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아직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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