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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학 교원연구비 속속 지급

부산 첫 소급 지급…울산·세종은 내달 예정
여타 시도 관망…정부 차원 근거법령 시급

지난해 8월 학교운영비 징수 위헌 판결로 올 3월부터 중단됐던 중학교원 연구비가 부산에서 첫 소급 지급됐다. 이어 울산과 세종도 관련 규칙을 개정‧공포하면서 내달 중 소급 지급하기로 해 ‘관망’ 자세를 보이던 여타 시도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부산교육청은 5일 관내 중학교에 ‘중학 교원연구비 지급 안내’ 공문을 보내 지난 17일 중학교원들에게 3월부터 중단했던 교원연구비를 일제히 소급 지급했다. 시교육청은 1일 ‘공립유치원 및 학교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함으로써 일찌감치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규칙은 △중학교 근무 교원에게 연구비 지급 조항 신설 △공무원 수당규정 등 법적근거 마련 시까지 한시적 시행(부칙) △ 미지급 중학 교원연구비 3월부터 소급 지급(부칙)이 골자다.

부산 모 중학 교사는 “한번 중단된 거라 쉽지는 않을거라 생각했는데 9월 봉급에 맞춰 지급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울산은 부산과 같은 내용의 개정 규칙을 12일 공포하고 지급 안내 공문도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세종도 26일 개정 규칙을 공포, 곧 안내공문을 중학교에 보내 내달 중에는 연구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울산 담당자는 “내달 급여일 전에라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은 지난 7월초, 교육감 지침으로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우선 소급 지급하도록 했다. 해당 예산은 10월, 11월 중 추경을 통해 보전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일부 중학교에서는 교원연구비를 지급한 상태다.

4개 시도의 소급 지급에 관망세를 유지하던 일부 시도의 규칙 개정과 연구비 지급에도 탄력이 붙을까 기대된다. 하지만 9월 24일 현재, 서울, 경기, 강원, 경북 등 여타 시도는 법 체계 상의 문제, 일반직노조의 반발 등을 이유로 여전히 지급을 꺼리고 있다. 이들 교육청 담당자들은 “중앙 부처가 보다 확실한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일반직 노조 반발도 겹쳐 있어 교육청 차원의 규칙개정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상급 교육기관의 행정 의지에 따라 연구비 지급이 시도마다 들쭉날쭉 하면서 현장 교원들의 불만만 커지고 있다. 서울 모 중학교사는 “초등이 수당규정 개정으로 연구비를 보전해 주는 것과 달리 중학교원만 차별적으로 중단하더니 이제는 상급기관 간 엇박자로 시도 간 처우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안행부와 교육부는 정부 차원의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담당자는 “교육부의 소관 법령 내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 이재곤 정책지원국장은 “중앙 정부 차원의 관련 법령 마련을 서둘러 시도에 따라 차별 지급되는 현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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