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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교육감 직선제 개선 시급하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의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다. 과거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출하던 방식은 지연, 혈연, 학연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대표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다. 그래서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꿨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직선제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퍼붓고도 대부분의 시·도에서 10~15%의 주민들만이 투표에 참여해 심각한 무관심 현상을 보였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렀지만 마찬가지로 ‘로또 선거’의 오명을 씻을 순 없었다. 교육에 직접 관련이 적은 사람들은 투표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홍보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는 정당 예속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도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논란은 뜨겁다. 정치권에서는 현행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거의 과다 비용지출과 효율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도지사가 시·도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교육감 선출은 전체 주민의 몫이 아니고, 교육 관계자들의 몫’이라며 교육 관계자 전원(전체유권자의 28.86%)의 직선제로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로 ‘교육감 준직선제 방안’을 주장한다.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뽑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은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 따라서 교육감 직선제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일부 정당에서 논의하는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방안’이나 ‘시·도의회에서 추천해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은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킨다. 이럴 경우 교육감은 특정 정당의 이념이나 철학에 따라 교육정책을 펴게 되며, 교육적 본질을 상실하고 정당에 따라 움직이는 교육철학 부재의 교육감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정당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확연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안이 못된다.

교육경력 부활, 제한적 직선제 검토를

둘째, 교육감 후보자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이다. 교육감은 초·중등 보통교육을 총괄하는 지방교육의 수장이다. 교육감의 업무권한 범위는 엄격히 말해 고등교육 분야와는 거의 무관하다. 따라서 교육감에 출마하는 사람은 초·중등학교 교직 경험을 가진 교육전문가가 적절하다. 그러나 초·중등 교직원은 현행법상 정치 활동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약이 많다. 적어도 예비후보 등록부터 선거일까지 일정기간 동안 공직에서 한시적으로 휴직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

현행 주민 직선제에 의한 교육감 선거제도는 전문 정치인이나 정치 활동이 가능한 대학 교수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는 입후보자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교육감 선거는 시·도자치단체장의 선거와는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교육감은 시․도지사와는 달리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는 아주 제한적인 책임을 갖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육감 후보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투표권자의 범위에 대한 문제이다. 현행 전체 주민참여의 투표보다는 학생교육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로 제한돼야 한다. 이는 교육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질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로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보듯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색을 띤 시민단체의 선거 개입으로 왜곡된 교육감이 당선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도 교육감의 교육적 소신 및 전문성을 살린 정책에 따른 선택이 아닌 이른바 보수·진보 대립구도 속에서 별종의 선거결과를 초래했다. 교육은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상, 한국교육의 혁신과 미래는 희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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