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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감 직선제 반드시 개선” 공감

안양옥 회장-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간담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5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 심대평(사진 왼쪽) 위원장을 만나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과 유‧초‧중등 교원의 현직 출마 보장을 촉구했다. 발전위가 교육자치 개선을 핵심과제의 하나로 논의 중인만큼 ‘교육자치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논의하자고도 제안했다.

안 회장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으로 덕망있는 교육계 인사의 진출을 원천 봉쇄하고 선거가 정치대결로 치달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고 있다”며 “대통령 임명제로 전환하고 청문회를 거쳐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행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부터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조건마저 사려져 정치 선거가 더 노골화될 것”이라며 “그렇게 선출된 교육감이 정치 이념에 따라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낸다면 학교는 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 있는 유‧초‧중등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대학교원처럼 현직 출마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는 정치 참여라기보다 정책 참여라는 점에서 교육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교육자치가 분수령에 놓여있는데도 새 정부 출범 후 이 문제를 어디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지 않아 안타깝다”며 “발전위 내에 교육자치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 법 개정 등의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심대평 위원장은 “교육감 선거제도가 과거보다 퇴행하고 폐해가 심각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훌륭한 교육계 인사가 선거비용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는 현행 직선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발전위에서 교육자치 개선안을 마련할 때, 교총과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하는 장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며 “교육자치가 제대로 실현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발전위원회가 올바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로 지난달 23일 24명의 민간위원이 위촉되면서 본격 가동됐다. 5년 한시 기구인 발전위는 교육자치 개선,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 6개 핵심과제 등을 중점 논의하고 2014년 5월까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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