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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원연구비 전국 지급

내년 1월 내 대부분 완료…교총, 1년 6개월 관철활동 성과

교총 교섭활동의 성과로 교육부가 지난 8일 중학교원연구비 지급 근거를 명시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각 시‧도교육청도 학교회계규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미온적이던 시‧도도 대부분 이달 중 개정 규칙을 공포할 예정이어서 내년 1월말까지는 중학교원연구비 소급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16일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중학교원연구비 지급 추진현황에 따르면, 일찌감치 교육감 지침을 시달(7월)한 충북과 개정 규칙을 공포(9월)한 부산‧울산‧세종은 연구비 등 제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11월에 규칙 공포한 제주‧경남은 이달 봉급일까지는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을 제외한 서울, 경기, 전북 등 여타 11개 시‧도 역시 12월 중에는 규칙 공포를 마칠 계획이어서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지급을 완료한다는 일정이다. 대구교육청 담당자는 “이번 주 시의회에서 추경 예산이 의결, 확정되면 이달 말 규칙 공포 시점에 맞춰 각 학교에서 소급 지급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규칙 개정작업이 다소 늦어진 인천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청 담당자는 “이번 주 내로 입법예고에 들어가 법제심의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2월에는 개정 규칙을 공포하고 소급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3일 개정 규칙을 공포하고 일선학교에 안내공문을 시달한 경기는 12월중 소급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추경 예산을 조속히 배부해 이르면 이달 중에, 늦어도 1월 중에는 연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지난해 8월, 헌재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판결을 내려 올 3월부터 지급 중단된 중학교원 연구비 등을 되살리기 위해 1년 6개월 동안 전방위적인 활동을 펴왔다. 국회, 정부, 시도교육감협 등에 대해 100여 차례 방문‧건의활동을 폈고 교육부 교섭과제로도 요구, 강력한 관철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일, 국립학교 교원은 교육부 장관이, 그 외 학교는 시‧도교육감이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도록 명시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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