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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감 이대로 뽑을 건가…“종지부 찍자”

교총, 2010년부터 위헌 제기

이번 위헌 소송 청구는 교총이 지난 2010년부터 줄기차게 제기해 온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성을 교육계 스스로 이끌어내려는 최후 결단, 결행의 의미를 지닌다. 정치로부터의 교육 독립을 더 이상 정부, 정치권의 법 개정을 통해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부에서 ‘선거에 지니까 들고 나온 폐지론’으로 폄훼한 부분에 대해 안양옥 회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에서 반대로 13명의 보수 성향 교육감이 당선됐더라도 교총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직선제 폐지 헌소를 강력 추진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로 첫 민선교육감이 탄생한 직후, 교총은 직선제 개선논의에 불을 당겼다. 선거 다음 날인 3일 논평에서 교총은 “교육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교육감선거가 정치선거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며 선거과정의 진영대결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선거 방식과 제도에 대한 차분한 개선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11년 6월 2일에는 현장교원 2599명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직선교육감 1년 평가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계의 가장 큰 변화로 정치화, 이념화가 가속됐다”고 지적했다.

2013년 7월 7일, 안양옥 회장은 취임 1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포퓰리즘 교육정책 남발, 교육의 정치 도구화가 지속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감직선제 폐지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이어 11월 23일에는 교총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제9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을 우려하며 헌법소원 제기 등 직선제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구성돼 올 2월까지 한시 가동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정치선거, 깜깜이선거를 우려하며 “교육감직선제의 근본적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6월 이후 위헌 소송을 제기해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재천명 한 바 있다.

하지만 정개특위는 투표용지 교호순번제 도입 외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올 6?4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경력 요건도 살리지 못해 정치선거, 금품선거를 더 가중시켰다.

이에 교총은 6·4 교육감 선거 직후인 5일 논평을 내고 “헌법가치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감직선제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본격적인 헌소 준비에 들어갔다.

현장교원과 교육계를 대상으로 위헌 소송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동참활동을 전개한 교총은 7월부터 위헌 소송 변호인단 선임 및 위헌 소송 청구서 준비에 들어갔다.

동시에 교총 조직대표 및 직능조직 인사 등을 중심으로 소송 청구인단을 모집, 8일 현재 2451명의 소송단을 꾸렸고, 일반국민 및 교육·사회·시민단체 회원 3만 3740명이 동참한 범국민지원단까지 이끌어내며 14일 역사적인 위헌 소송 청구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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