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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치중립 요구하며 선거로 뽑는 것은 모순”

교육선거 될 줄 알았는데…
이념대결·부정선거 정치장화 돼
당선되면 정치공약에 발목잡혀

교총
“교육을 도구화 하려는 정치권
…직선제 부작용 외면하려 해”
헌소가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

한국교총이 헌법소원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적극 나서기로 한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선제라는 고도의 정치행위의 불일치에서 기인하는 현장 혼란을 없애기 위한 최후의 조치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된 광역단체장 선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두 가지 원칙이 충돌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교육감 선거는 비용부담은 크고 결국에는 비리와 부정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실제로 이번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직원과 경남도교육청 장학사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각각 보내 논란이 됐다. 대구에서는 교육청 직원과 초등학교 교감이 오피스텔에 모여 교육감 예비후보자의 선거 공약 개발을 돕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에서는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 전화 홍보요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다가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선거 이전 대표를 맡았던 충북교육발전소는 기부행위와 출판물 판매를 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등 전형적인 정치선거 후유증을 교육감 선거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4 교육감 선거 위반유형별 조치현황’에 따르면 총 128건의 선거법 위반이 접수됐으며,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가 30건,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이 13건 등 위반 수위가 높은 사례들이 많았으며, 이중 37건을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선거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교육수장을 뽑다보니 후보자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는 점. 일단 선거전이 벌어지면 이른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정한 틀을 만들고 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정치화되기 시작해 각 진영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공동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렇다보니 후보자의 교육철학보다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 공약들이 제시되고 당선되면 교육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정책들이 추진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피해는 결국 학교 현장이 고스란히 껴안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교총이 2010년 교육감 선거 이후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결과 ▲선거공약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의 실험장화 ▲포퓰리즘 정책 남발에 따른 학교운영비 부족 ▲조례만능주의에 따른 법적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 초래 등이 손꼽힌 것도 이 때문이다.

각 정당에서도 정치행위인 선거를 통해 뽑히는 교육감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성향에 맞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물밑지원을 하거나 느슨한 연대 형식을 비공식적으로 운영한다. 당선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위해 가장 앞장서야 할 교육감 후보자들 역시 선거전에서는 정당에 기대는 모습을 보인다. 특정 정당의 색깔을 차용해 운동원복장과 선거 유인물을 만들거나 정당 유력후보와 선거유세 동선을 비슷하게 잡는 식으로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용하려 애쓰는 모습이 선거 때마다 나타났다.

문권국 교총 정책기획국장은 “선거과정에서 정치‧시민권력이 개입해 이전투구로 선거를 치르다보니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직선제 이후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전문가의 진출이 차단되고 교육자를 도구화하는 ‘정치 선거’가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육을 이념화하고 정치도구화하려는 정치권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선거가 아닌 정치선거로 변질된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을 정치권에 맡겨 해결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헌법소원 제기는 우리 교육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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