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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 단원고 전 교감 순직 인정 촉구

“순직기각은 행정편의적 결정”
행정소송 제기·서명운동 전개

세월호 참사의 책임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강민규 안산 단원고 전 교감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순직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해 경기교총이 ‘행정편의적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경기교총은 순직인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순직청구 기각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기교총은 19일 성명을 통해 “선장과 기관사마저 승객을 외면하고 떠난 상황에서 강 교감은 제자를 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구조에 나섰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죽음의 형태를 두고 순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법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교총은 “강 교감도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장시간에 걸친 조사와 생존에 대한 매몰찬 비난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분노와 방치가 교감선생님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았다”며 “대법원 판례와 공무원연금법의 요건 등을 고려해 할 때 강 교감의 순직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2년 6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라도 직무수행과 사망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해로 인해 생존자증후군으로 자살한 경우 순직이나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 경기교총 측의 설명이다.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은 “안행부의 결정은 강 교감선생님의 숭고한 희생을 기만한 결정으로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안행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 결정이 시정될 때까지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조치는 물론 전 국민과 모든 교원의 뜻을 모아 탄원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는 지난달 23일 고 강민규 교감 등 세월호 참사로 숨진 8명의 안산 단원고 교원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청구 심사에서 강 교감을 제외한 7명의 교사만 신청을 받아들여 순직자로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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