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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교육 불신 키우는 공교육정상화법

학교에서만 선행학습 금지
어쩔수 없이 사교육에 의존
방과후학교 교육기부 ‘뚝’
학원부족 지방학생만 피해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였다. 선행교육 금지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법안은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본격 시행되자 우려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현재 수능을 코앞에 둔 고3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은 지난 1학기 때는 이 특별법의 계도기간 운영 기간이라, 2학기부터는 본격 시행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서울지역 A고교 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딸이 다니는 학교는 법안을 철석같이 따르는데, 다른 고교는 그렇지 않다는 소식이 들리니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며 “어쩔 수 없이 학원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필수이수단위가 많은 일반고가 딜레마에 빠져있으며, 특히 사교육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 외곽지역이나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그나마 방과후학교와 교육기부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이마저 위축되니 고민은 커져가고 있다.

경기지역 B일반고 관계자는 “1학기 때부터 시험문제 출제에 대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많은 지적이 따르다보니 고3 교실 운영하기가 만만치 않았다”며 “자사고나 특목고는 교육과정 짜기가 수월한데 우리는 필수이수단위가 많아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렇다보니 학교가 교육청에 제출하는 운영계획과 실제 운영이 다른 ‘위장계획’이라는 병폐에 대한 우려도 크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 벌써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교사는 “경기지역 학교의 경우 9시 등교 강행 문제와 맞물려, 교육청엔 9시 등교를 한다고 보고한 채 실제 8시부터 수업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물론 정식수업을 하면 문제가 되므로 수업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 중”이라고 귀띔했다.

또 방과후학교나 교육기부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실행하는 곳도 있다. 현실적으로 이를 하지 않고 수능 대비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교육정상화법이 고교에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중학교도 적지 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C중학교 수학교사는 “현재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방과후학습 위축일 것”이라면서 “또 평가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는 바람에 문제 출제에 대한 운신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어 창의적 교육문제가 줄곧 강조되는 상황에서 그저 그런 정도의 평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교사, 학생, 학부모는 ‘사교육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선행교육 금지법에서 사교육업체의 선행교육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겨있지만 실효성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광고나 선전을 보고 학원을 정하는 학생, 학부모는 없다”며 “거의 대부분이 입소문을 따라 움직이므로 광고, 선전 규제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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