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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위법이라는데…진보, 또 사학조례 강행

서울·광주시 추진에 "사학을 철회하라" 반발
법률전문가 "위임 근거 없어 위법·위헌 명백"

서울·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 제정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사학과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운영조례안(서울 사학조례)’ 제정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서울시사립학교학부모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서울사립중고교장회 등 교육단체는 공청회 30분 전부터 시의회 별관 앞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고 사학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례안에는 상위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사학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청의 통제를 가능케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로고스 변윤석 변호사는 사학조례의 위헌·위법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변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사립학교법상 그 근거가 명시된 보조금 지급 조례 이외의 다른 조례는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 권한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의 위임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사학에 대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국가법령인 사립학교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항을 조례라는 자치법규로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위법 무효가 명백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를 의식한 나머지 사학조례가 법령 위반 여지가 있어 수정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이날 내놨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횡령이나 회계부정 등 중대한 비리로 감사처분을 받은 사학기관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 학교법인이 법을 위반해 수익용기본재산을 무단 운영할 경우에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사립재단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하고, 사학기관은 교감연수대상자 추천, 신규 교원 채용, 전보 등이 발생했을 때는 학교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사학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대부분이 세금이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과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이 꼭 필요하고, 사학조례에는 재정적 불이익이나 처벌조항이 없는 만큼 확대해석은 금물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대표발의자로 나선 김문수 서울시 의원(교육위원장)은 "이 조례는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을 조례에 규정해 공·사립 간 교육격차 해소와 행·재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지도로 사학기관의 민주성·투명성·재정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규칙에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될 여지는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와 진보시민단체 인사가 주축인 TF를 꾸려 사립학교 운영평가를 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 지난달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엔 14명이 준비위원으로 참석했는데 교사 4명이 전교조 간부ㆍ조합원 출신이었고, 이외 시민단체도 진보 성향 소속이었다. 사학법인 측으로 참석한 모 사학법인사무국장들의 경우 정작 사학협의회 등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아 대표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과 더불어 광주시교육청에서도 사학조례 제정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얼마 전 사학조례 입법예고 공고를 내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받았지만, 광주지역 29개 사학법인들은 지난달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현진 사학법인협의회 총괄부장은 "최근 사학법인과 학교는 별개나 다름없어 학교운영에 대해 사학법인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해가 너무 많은 것 같다"면서 "이런 조례로 인해 피해보는 쪽은 학생과 학부모"라고 말했다.

한편 사학조례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했다가 사학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고, 지난해에도 서울시의회에서 발의했지만 보수 성향 문용린 전 교육감이 재의를 요청한 끝에 회기 마감으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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