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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말 많은 시간제교사 얼마나 나올까

을미년 새해, 교육계 달라지는 모습

을미년 새해 교육계에 달라지는 모습이 눈에 띈다.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일부 정책의 경우 ‘개악’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좋은 부분을 활성화하고, 나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낼 수 있도록 교육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인성교육진흥법 발효 = 한국교총과 인실련의 인성교육 활성화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12월 29일 인성교육진흥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는 독립된 법으로 인성교육을 명시한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을 마련하고 7월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는 인성교육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교육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차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해 하반기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운다. 5년마다 세우는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시·도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개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시간선택제 교사 등장 =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에 따라 학교 현장에도 시간선택제 교사(시간제교사)가 등장하게 된다. 기존 교사 중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간제교사로 전환이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시간제교사를 신규 임용하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교총을 포함해 교육계 전반에서 이를 강하게 반대하자 한발 물러서 이 같이 정했다. 시간제교사는 매주 2~3일 근무로 학생 생활지도나 담임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련활동이나 각종 행사에서도 활용하기 어려울 뿐더러 관련 업무는 다른 정규교사들이 책임져야 하는 등 우려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장관 동의 필요 = 시·도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특목고), 자율형사립고교(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종전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됐었으나 이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이 변경됐다. 개정안에서는 이외에도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설치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또는 취소에 관한 교육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 또 이들 학교를 지정취소하려면 입시전형 책임자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요구를 받은 경우 등 요건을 구체화했다.

■교내상 사전등록제 시행 = 교내상이 올해부터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자교 학생 스펙을 위한 교내상 남발이 급증하자 교육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교내상’ 제도의 투명 운영을 위해 ‘학교장상 사전 등록제’, ‘수상인원 적정 비율제’, 대회 실시 전(全) 과정의 투명한 운영, 각종 경시(경진)대회 및 공인인증시험과 유사한 대회 등 공교육정상화법에 저촉되는 대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중·고교 교내상 지침’을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그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수상경력’에 있어 ‘교외상’은 2011년도부터 사교육 유발 등의 방지를 위해 일절 기재하지 못하게 했으나 ‘교내상’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다.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시행 = 모든 국·공립학교의 신입생(현재 초6, 중3)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할 수 있다.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교복 구매를 직접 주관하는 방식인 ‘학교 주관구매 제도’를 통해 신입생은 교복 구입대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학교에서 선정한 교복 업체로부터 교복을 공급받게 된다. 교복 착용 여부와 구매 일정, 착용 시기 등 세부사항은 신입생 배정 발표 이후 해당 학교의 안내를 통해 확인하면 되며, ‘교복 물려 입기’(중고) 등의 사유로 ‘학교주관 구매’에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입생 배정 학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사전 신청해 교복을 구하면 된다.

■초등돌봄교실 혜택 범위 축소 = 초등 1∼2학년 학생 중 원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했던 초등돌봄교실이 올해부터는 1∼2학년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층 가정 등 정상적인 양육이 힘든 가정으로 그 범위를 줄이기로 했다. 1∼2학년 학생 중 시·도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일시적 실직, 경력단절 등으로 구직 중인 가정에 한해 담임이 추천하면 수용 가능하고, 3학년 이상의 경우도 학교 규모에 따라 수용할 수 있다. 3∼4학년 학생은 학년 특성을 반영해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된다. 또 실당 운영비 기준 단가가 지난해 대비 25%p 상향 조정됐다.

이밖에도 ▲초·중·고 방학 다양화 ▲중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한국형 토익 ‘NEAT’ 폐지 ▲국·공립대 기성회비 수업료에 통합 ▲대학등록금 분할납부 개선 ▲담뱃값 부가 지방교육세 인상 등이 올해 바뀌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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