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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교육·체육·문화활동 외 학교개방 반대”

서울시의회 조례안 폐기 촉구
“외부인 학교 침입 범죄 여전”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발의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지역의 종교단체나 직능단체 등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이 문제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현재 학교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교육·체육·문화활동에 국한함으로써 지역의 종교단체나 직능단체 등이 영리행위가 아닌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시설의 개방을 강제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지난 2013년에도 이와 유사한 조례가 발의됐으나 교총을 포함한 많은 교육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재차 시도하고 나서자 교총은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학생 교육을 위한 원칙을 도외시하고, 학생 안전문제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총은 “시의회는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학교가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에 개방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학생안전에 지속적인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 한 초등교 운동장에서 대낮에 초등생이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김수철 사건’, 지난해 9월 대학생이 한밤중에 초등생을 유인해 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사건, 고교 중퇴생의 서울 ○○초 난입 칼부림 사건, 만취한 10대 3명이 경기 연천의 한 고교에 무단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 등이 매년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3년 전부터 ‘학생보호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고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은 학교에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안전 문제 발생 때문에 각 급 학교는 CCTV설치, 경비실 운영 및 학교 출입 통제, 학교 교사 자동개폐 출입문 운영 등의 방안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학교시설을 외부에 개방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외부인의 동선과 출입구를 철저히 분리·운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교총은 “시의회는 일부 단체의 편의를 위해 학교의 안전을 도외시할 것이 아니라 무상복지 정책으로 부족한 학교운영비, 시설 개·보수 예산, 학교 및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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