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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성과 결과 집착하면 인성교육 형식화될 것”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현장 기대·당부
정형화된 평가는 업무부담 가중
교과 수업 속에 녹아들게 해야
프로그램 개발·공유 체계 구축도
가정이 출발…부모 교육 나서자

인성교육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됐다. 이제는 실천만이 남았다. 학교와 가정, 사회가 모두 나서자고 했다. 그러나 결국은 학교 교육이 큰 책임을 맡고 있다. 인성교육의 최일선이 될 학교 현장의 교원들 사이에선 여전히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인성교육까지 법으로 정해야 하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여전하다.

정영석 대전대동초 교사는 “인성교육이 강요한다고 이뤄질 수 있는 건 아닌데 법제화가 올바른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미 그전부터 하고 있던 것들을 법제화시켰다는 느낌도 든다”며 “인성교육 평가를 위해 정형화된 양식을 제출하려다보면 교원들에게 또 다른 업무 부담이 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소년 자살률 OECD국가 중 1위, 행복지수 꼴찌 등의 국가적 오명이 계속되며 학교 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된 것은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법이 시행되는 이상 이제는 형식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함께 하고 있다.

김애란 인천청라고 교사는 “교권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법이 도입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 법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도 인성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기며 자정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지훈 안산공업고 교사도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학교 교육과정에 피부에 느낄 만큼 효과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다”며 “법이 마련돼 좀더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인성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양 교사는 “인성교육이 일회성 이벤트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단기간에 효과를 봤다는 식의 결과론적 평가나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와 교육 유관 기관에서 학교급별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재 동국대사범대부속여고 수석교사는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치우치게 될까 우려된다”며 “정규 수업 과정 속에서 나눔이나 배려, 협력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오고 있다. 생애 초기의 올바른 인성 형성이 중요하다는 각종 연구에 근거한 요구다.

김정희 광주 문흥중앙초 수석교사는 “인성은 5세 이전에 이미 형성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형성된 인성을 바꾸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 교육과정에 자녀교육에 관한 내용을 넣어 교육함으로써 향후 부모가 됐을 때 인성교육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정희 사단법인 밝은청소년 이사장도 교육과정에 부모교육을 포함한 가정생활 환경 관련 교육을 연 16시간 이상 실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임 이사장은 “자녀 출산에 앞서 예비 부모 교육, 자녀 학교 입학 시에 부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가 인성평가를 대입전형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한 방침에 대해서는 찬반이 오가기도 했다.

노희창 서울배재고 교사는 “대학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 상황”이라며 “인성평가를 일렬로 ‘줄 세우기’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모든 학생에게 만점을 주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학생에게 벌점을 주는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합격/불합격(Pass/Fail)이나 최저학력기준 식으로라도 적용해볼 수 있다”며 인성평가 백지화는 법 자체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금까지 개발된 인성평가 도구를 일반화해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개발 자체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인성은 결국 평가자들이 오랜 시간 지켜봐야 하는 사항이므로 대입전형에서 인성 요소를 평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바람직하다”며 “이미 대입전형에서는 심층면접이나 합숙면접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굳이 법으로까지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아직도 이 법 자체에 대한 우려나 반감이 많기도 한데 법의 취지대로 잘 시행이 된다면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성이라는 개념이나 포함되는 덕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열린 의견 수렴의 과정을 갖고 공적인 논의를 통해 다듬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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