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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 학부모회 법제화…우려하는 현장

학운위와 중복, 교사 잡무 늘듯
왜곡된 의도 접근 시 어떡하나
교총 “학교운영 전문성 약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학부모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8일 공포한 것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학부모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능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교사 잡무 증가, 자율적인 학부모회 기능 약화, 학교운영의 전문성 및 책무성 약화 초래 등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에 따르면 서울의 모든 공립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학부모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사립학교는 법인 정관 또는 해당학교의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와 모니터링,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등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부모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각급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를 제도화해 참여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마련했다는 게 시교육청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전체 80% 이상이 학부모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학부모만 적극 활동하는가 하면 ‘치맛바람’과 같은 부정적 인식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학부모회는 전체 학부모로 구성돼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지원하는 기구로, 학교 내외 구성원이 참여해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학운위와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반응은 다르다. 교원들은 학부모회 법제화가 교육활동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법적 기구 학운위가 있는데 ‘이중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고교 교사는 “학교에서는 매년 8회 이상 학운위를 열어 교육활동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학부모회도 같은 수만큼 회의를 열어 교육활동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게 되면 16차례 이상 회의를 열게 되므로 교사 잡무만 늘어나는 꼴”이라고 털어놨다.

특히 학교에는 왜곡된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학부모들이 더러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는 안을 마련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위험성만 높여놨다고 불만이다.

이와 함께 이번 조례가 교내 여타 자치기구 설치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학부모회를 필두로 교직원회, 학생회 등까지 법제화 될 경우 학교가 정치장화 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총도 학교 내 기구간 기능 상충, 과도한 법제화로 자율 기구 강제, 자율성·민주성만 강조해 전문적 학교운영 곤란 등을 이유로 지난 봄 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던 때부터 반대해왔다.

교총은 “서울 조례의 경우 학부모회 구성 강제뿐만 아니라 임원 구성, 임원 임기, 기구 조직, 기구 운영 등도 못 박고 있다”면서 “자율적인 학부모회 구성·활동을 강제하게 되면 오히려 학부모회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전문성과 책무성도 민주성 못지않게 고려돼야 한다”며 “학부모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자체적인 운영이 어렵다면 결국 그 운영은 학급담임이나 전담교사에 떠맡겨져 학교별 자율 운영을 구속하고 교원 업무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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