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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립유치원 설립 비율 축소 '반대' 74.5%

박주선 국회 교문위원장
교육부 의견수렴 결과 공개

기재부부 "공공성 강화해야"
시행령 현행유지 입장 피력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결과, 접수된 전체 의견 가운데 74.5%(2515건)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주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원실은 4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입법 예고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25.5%(862건)에 그쳤다.

공공기관 가운데 반대 의견을 밝힌 곳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시·도 교육청 등이다. 기재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감안해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립유치원의 설립 방식(단·병설)은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도 교육청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유아교육학회, 공립 유치원 교사·학부모 등 유아교육계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높은 학부모의 선호도 △세계적으로 유아교육이 공교육화 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점 △2013년 교육부가 수립한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과 대치되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박주선 의원실은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이유로 예산 절감을 들었지만, 정작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반대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 결과, 대다수 국민이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립유치원 설립 인허가권은 각 시·도 교육감이 가진 만큼 지역 여건과 수요를 고려해 신설하면 된다”면서 “설립 비율이 줄어든다고 해서 정원이 반 토막 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개정 반대 입장인 기재부가 과연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9월 택지개발지구 등 인구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 비율을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서 8분의 1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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