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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실질적 사기진작책 나와야 할 때

경기도 모 고교 학생 3명이 교실에서 수업 중인 30대 기간제 교사를 폭행하고 침까지 뱉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스승을 존경하던 우리 정서와 동떨어진 학생들의 개념 없는 행동에 교육계가 허탈하다.

교원 20%가 입직을 후회하는 현실

교권침해는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교육부가 올해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등 총 2만 5000여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1만 53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 진행 방해 5223건, 폭행 393건, 교사에 대한 성희롱 323건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347건으로 집계됐다. 그 수위도 폭언·성희롱에서 신체적 폭행까지 도를 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폭력을 두려워하고 교육마저 기피하는 교원 수난시대를 겪고 있다.

교사에 대한 지나친 요구와 도를 넘는 간섭으로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태에서 우리 교육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이 끊이지 않는 한 스승존경이나 교육열정은 기대할 수 없다.

최근 한 언론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원의 20.1%가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고, 경력이 점점 많을수록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교직에 들어온 우수한 인재들이 그들의 교육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피해교사 보호, 가해학생·학부모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의무화, 교권 침해 사안 축소·은폐 방지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은 교원 당사자의 노력보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교권보호에 대한 실천 의지에 달려있다. 실제적으로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교권보호, 행정업무 경감, 전문성 향상 지원, 스승존경 풍토 조성 등 교원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에 걸맞게 권한·처우부터 개선을

공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원들이 현장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원의 자긍심 회복과 교권보호를 위한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 교원의 사기는 먼저 교원 스스로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차원의 교권보호와 학생지도권, 훈육을 위한 확고한 제도를 마련하고 교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사람을 가르치고 바꾸는 교육,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교원이다. 교육기관으로서 학교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의무에 상응하는 권한이 있어야 하고, 교육을 하는 교원에게 의무에 걸맞은 권한을 줘야 당연하다.
이번만은 좀 더 확실하고 실제적인 교원의 교육권과 사기진작 정책이 설계되고 실천돼야 한다. 교원에 대한 실제적인 처우나 예우가 개선되고, 교육에 대한 책임만큼 권한이 인정돼야 보다 더 큰 사명감과 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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