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사설> 학교현실 도외시한 인권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완화하라는 권고를 내놓은 것에 대해 학교 현장의 속내는 불편하다. 수업시간 외에 필요한 때만 사용하게 하면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학교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게 교원들의 목소리다.
 
많은 학생들이 온종일 카톡, 문자에 열중하고 게임에 빠져 있는 현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 여파가 학교라고 비껴가지 않아 교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막으려고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겪는 고충과 부담은 만만찮다. 분실이나 도난사고라도 나면 배상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한다. 일명 ‘대포폰’을 내고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폭언까지 하는 교권 침해 학생도 비일비재하다. 일선 학교는 그야말로 ‘휴대전화와의 전쟁’ 중이다.
 
한국교총이 2013년 교원 314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휴대전화로 수업방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중학 교원 63%, 고교 교원 68%에 달할 정도다.
 
이런 문제는 외국도 마찬가지여서 영국 학교의 3분의 1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 문부성은 7년 전에 초중학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전국 교육위원회에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학교는 가르침과 배움의 공간이다. 그 특수성 때문에 사회 통념을 일반화해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학생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라는 뜻으로 해석 돼서는 곤란하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듯 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에 맞게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인권위는 과거에도 초등 일기장 검사 금지, 초등생 집회·시위 보장 등 인권에 치우친 권고를 내려 비판을 초래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는 학교 현실과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시각을 갖기를 촉구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