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시론> 학부모 일탈 행위 엄정하게 다스려야

최근 강원도 철원의 모 고교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학교폭력자치위원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해당 교감은 병가를 내고 입원 치료까지 받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교권보호법 무색하게 한 흉기 난동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갈수록 사회 문제화 되는 현실이지만 이번 사건은 금도를 한참 넘어선 것이다. 결코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반교육적 범죄다.
 
안타깝지만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4일, 일명 교권보호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학교현장에서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자칫 이제 막 시행된 교권보호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교권보호법을 보다 강력하게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지도감독권자인 교육감은 학생 아닌 제3자의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 징계 처분에 불복한 학부모의 앙심이 발단이 됐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학폭 불복으로 인한 재심 청구는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재심 청구 과정에서 막무가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흉기로 살해 위협까지 하는 사태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 당국은 학폭 처분 불복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미 학교폭력의 예방 및 처리, 학폭위 업무와 관련해 교장, 교감은 물론 생활지도 교사들의 고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학폭예방 유공 가산점 부여만으로 덮어둘 수 있는 문제가 더 이상 아니다.
 
법령에 명시된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해 학교에서 학부모가 흉기로 교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올바른 교육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고 교원들이 보람 있는 수업을 한다는 것도 연목구어일 뿐이다.

교권침해 예방, 처벌강화 법제화 절실
 
이참에 우리 사회와 교육계는 교육 수요자로서 학부모의 위상에 대해서도 숙고해 봐야 한다. 무조건 교육 수요자라고 강변하면서 교권을 무시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부모들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외국처럼 교육 수요자를 납세자, 담세자 모두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내 자녀를 학교에 맡겼으니 내가 교육 수요자이고, 내 맘대로 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은 바꿔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교권침해 대응에 소극적이고 무감각하기까지 한 우리 사회와 국회, 교육행정 당국, 검·경찰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해당 학부모에 대해 검·경은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국회와 교육당국은 교권침해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법률적, 제도적 보완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