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맑음동두천 16.5℃
  • 맑음강릉 15.4℃
  • 맑음서울 18.5℃
  • 맑음대전 17.4℃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16.3℃
  • 구름조금광주 18.1℃
  • 맑음부산 18.0℃
  • 구름조금고창 14.4℃
  • 구름조금제주 18.8℃
  • 구름많음강화 16.2℃
  • 맑음보은 16.6℃
  • 맑음금산 14.6℃
  • 맑음강진군 15.1℃
  • 맑음경주시 15.0℃
  • 맑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제언·칼럼

인권, 인권하는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시 교육청은 ‘교권보호 지침’을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 학기부터 교사를 폭행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은 강제전학시킨다는 것이 골자이다. 강제전학은 학교에서의 교권침해 정도에 따른 4단계 방안 중 마지막 조치이다.
 
이번 지침은 그 동안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규정과 달리 교권침해 학생을 전학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전학 조치는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제전학 조치엔 학생의 재심 요구 절차가 없다.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지면 학생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도 있다. “문제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 바깥으로 내보내는 조치는 교육청이 할 일이 아니다”라든가 “학생에게 재심청구 기회를 줘야 한다” 등이 그것이다.
 
교사의 한 사람인 필자로선 강제전학 자체가 너무 약한 처벌이라 생각한다. 그 조치에 학생인권을 들먹이며 재심청구 운운하는 비판은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학생의 교사폭행을 단순히 ‘애들은 싸우기도 하면서 큰다’ 따위 안이한 접근으로 해석하고 있는 듯해서다.
 
언론보도나 한국교총 발표 등 학생의 교사폭행 사례가 많지만, 하나만 직접 만나보자. 지난 해 11월 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중학교. 46세의 A여교사는 수업중 떠드는 2학년 남학생더러 조용히 하라고 했다. 남학생은 A교사에게 화를 내며 욕설도 퍼부었다. 이어 남학생은 A교사 뺨을 때리려 했다. 손을 잡혀 저지당한 남학생은 발로 A교사의 배를 세 차례나 차서 쓰러뜨렸다.
 
남학생은 등교 정지되었다. A교사는 부상보다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고스란히 안아야 했다. 지난 해 교과부가 국회 교과위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4년간(2009~2012) 교권침해현황’에 따르면 교권침해는 4년 동안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한 경우였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지난 해 8월 말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는 기존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이 골자이다. 학생의 경우 교사폭행 등 교권을 침해하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같은 전문기관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강제전학 조치는, 이를테면 ‘진일보한’ 교권보호대책인 셈이다.
 
지난 1월엔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법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대통령령인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전국 시 ․ 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학생의 교사폭행 같은 ‘천인공노할’ 교권침해가 줄어들거나 없어질지 의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은, 어쩌면 밥보다 중요하다. 그렇다고 부모를 때린 자식에게까지 인권을 들이댈 필요는 없다. 10대 어린 소녀들만 골라 성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한 살인마에게 인권을 들이대는 건 곤란하다. 그들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하거나 거부했다. 단지 사람의 탈을 썼다고 인권, 인권할 만큼 인권이 결코 헤프거나 값싼 것은 아니다.
 
학생의 교사폭행은 부모폭행의 존속상해같이 ‘반인륜사범’으로 처리해야 맞다. 사법처리는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영원히 학교를 떠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전학의 경우 그 학교에서 또다시 교사폭행의 패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 퇴출이 목적은 아니다. 또 일견 너무 가혹한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일벌백계로 학생들에게 스승인 교사폭행의 패륜을 저질러선 절대 안 된다는 경각심만 심어줄 수 있다해도 좋은 대책이 아닌가? 좌우 대립이 극렬했던 1940년대 해방정국도 아니고, 학생의 교사폭행은 절대 일어나선 안될 일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